개요
도서판매대금으로 서점에서 받은 약속어음(당좌수표) 및 전자어음이 할인대상
재단과 어음할인 한도약정서 계약 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시할인(약정기간 3년)
어음할인 한도약정서 계약 후 다음날부터 즉시 융자 가능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
1. 신청자격 |
출판사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출판관련 업체는 하단 ⑤항 할인어음 제한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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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물 |
담보구분 |
내용 |
한도액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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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
본인약정(무담보) |
재단지정 적격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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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업체 |
부동산 |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도약정액의 120%) |
한도액 7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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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율 |
연 3.96%(할인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 일할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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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자기간 |
할인일로부터 어음만기일이 4개월(1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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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할인어음 |
일반서점 발행어음은 반드시 부동산 담보로 한도약정 후에 할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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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기사항 |
각 출판사는 적격업체어음(무담보)과 일반서점발행어음(일반담보) 모두 할인가능 |
융자신청 처리절차
1단계(최초, 재계약) 한도약정계약신청(3년간 유효)
한도약정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년도 납본증명서
거래통장(계좌번호 표시부분) 사본 1부)
2단계(계약기간 내)
할인신청시 유의사항
전자어음일 경우: 공지사항 전자어음 할인방법 참조
종이어음만일 경우: 종이어음 및 사용인감 지참 재단방문 신청서 작성
전자+종이어음이 섞일 경우: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 내역서 지참 재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