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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서판매대금으로 서점에서 받은 약속어음(당좌수표) 및 전자어음이 할인대상

재단과 어음할인 한도약정서 계약 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시할인(약정기간 3년)

어음할인 한도약정서 계약 후 다음날부터 즉시 융자 가능

내용

구분 내용 비고

1. 신청자격

출판사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지업ㆍ인쇄ㆍ제본ㆍ출판디자인사 등 출판관련업체 대표자

출판관련 업체는 하단 ⑤항 할인어음 제한사항 참조

2. 담보물

담보구분

내용

한도액 4억

적격업체

본인약정(무담보)

재단지정 적격업체
(교보문고ㆍ영풍문고ㆍ북센ㆍ북플러스ㆍ한국출판협동조합)

비적격업체

부동산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도약정액의 120%)

한도액 7천만원

3. 이율

연 3.96%(할인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 일할계산)

4. 융자기간

할인일로부터 어음만기일이 4개월(120일) 이내

5. 할인어음
제한사항

일반서점 발행어음은 반드시 부동산 담보로 한도약정 후에 할인 가능
적격업체 은행도 어음 1매당 5천만원 초과는 할인 제한
※단, 신용등급 A등급에 속하는 서점발행 은행도 어음은 1매당 1억원까지 할인 가능
재단지정 적격업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출판관련업체는 출판사가 1회 이상 배서한 적격업체어음을 차순위로 배서한 어음에 한해 할인 가능

6. 특기사항

각 출판사는 적격업체어음(무담보)과 일반서점발행어음(일반담보) 모두 할인가능

융자신청 처리절차

1단계(최초, 재계약) 한도약정계약신청(3년간 유효)

한도약정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년도 납본증명서

거래통장(계좌번호 표시부분) 사본 1부)

2단계(계약기간 내)

할인신청시 유의사항

전자어음일 경우: 공지사항 전자어음 할인방법 참조

종이어음만일 경우: 종이어음 및 사용인감 지참 재단방문 신청서 작성

전자+종이어음이 섞일 경우: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 내역서 지참 재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