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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출판사에는 양서출판자금을, 출판계 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출판사의 양서출판 의욕 고취 및 출판계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

사업내용

양서출판자금융자

출판사 및 출판 관련 업체(인쇄ㆍ지업ㆍ제본사 등)가 융자대상. 재단은 융자대상자에게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담보물을 담보 받아 출판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융자함.

융자종류 대상 내용

출판자금

출판사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도서에 대해 출판 소요자금 일부를 융자

단기출판자금융자
(어음할인)

출판사 및 출판 관련 업체

출판사가 도서판매대금으로 서점에서 받은 상업 어음(전자어음, 당좌수표 포함)을 재단이 할인융자 해줌으로써 출판사 현금유동성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출판계 종사자(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사용(관혼상제, 학자금, 의료비, 전ㆍ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2년 거치, 9년 분할 상환)

※ 융자종류별 상세내용은 융자안내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