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업내용
양서출판자금융자
출판사 및 출판 관련 업체(인쇄ㆍ지업ㆍ제본사 등)가 융자대상. 재단은 융자대상자에게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담보물을 담보 받아 출판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융자함.
융자종류 | 대상 | 내용 |
출판자금 |
출판사 |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도서에 대해 출판 소요자금 일부를 융자 |
단기출판자금융자 |
출판사 및 출판 관련 업체 |
출판사가 도서판매대금으로 서점에서 받은 상업 어음(전자어음, 당좌수표 포함)을 재단이 할인융자 해줌으로써 출판사 현금유동성 지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출판계 종사자(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사용(관혼상제, 학자금, 의료비, 전ㆍ월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2년 거치, 9년 분할 상환)
※ 융자종류별 상세내용은 융자안내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