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판계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재단 융자신청서에 의해 수시 신청
매월 1회 심의(신청마감: 매월 15일경)
융자대상: 출판계 3년 이상 종사자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1. 신청자격 |
출판계 종사자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융자 후 매년 재단에 재직증명서 제출 |
2. 담보물 |
부동산 담보 |
|
3. 한도액 |
3억원 |
|
4. 이율 |
연 3.72% |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자율 변동 |
5. 상환 및 기간 |
2년 거치 9년 분할상환 |
①근저당설정비 재단 부담 시 중도상환 수수료 징수(3년 이내 상환시) |
융자신청 처리절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구비 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부
담보물건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부
재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