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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출판계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재단 융자신청서에 의해 수시 신청

매월 1회 심의(신청마감: 매월 15일경)

융자대상: 출판계 3년 이상 종사자

내용

구분 내용 비고

1. 신청자격

출판계 종사자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출판계 종사자는 재단이 정함

융자 후 매년 재단에 재직증명서 제출

2. 담보물

부동산 담보

3. 한도액

3억원

4. 이율

연 3.7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자율 변동

5. 상환 및 기간

2년 거치 9년 분할상환
융자일로부터 3년에서 10년까지: 매년 최초융자액의 10%씩 상환
융자일로부터 11년 만기일: 융자 잔액 전액 상환

①근저당설정비 재단 부담 시 중도상환 수수료 징수(3년 이내 상환시)
②근저당설정비 본인 부담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신청 처리절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구비 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부

담보물건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부

재직증명서 1부